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정유연 씨(개명 전 정유라)가 법원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결국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주요 사유로 들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진행된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소환장을 발부하고 경찰에 소재 탐지를 촉탁하는 등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고, 서울 수서경찰서가 최근 정씨를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다. 이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면서 정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정씨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지인으로부터 총 6억9천8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거액을 빌린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재판의 원활한 진행과 형벌권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번 구속 역시 재판 불응이 누적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정씨의 모친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그와는 별개의 개인 형사 사건이다.
향후 정씨에 대한 재판은 구속 상태에서 이어질 예정이며, 법원은 추가 공판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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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