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항공기·제트엔진 232조 조사 마무리…관세 대신 협상 선택

▲ 이미지출처=www.whitehouse.gov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 항공기와 제트엔진, 관련 부품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를 마무리했지만, 즉각적인 관세 부과 대신 주요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추가 수입 제한이나 관세 부과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압박 수위를 유지했다.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 항공기와 제트엔진, 관련 부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포고령은 상무부 장관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 관련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민간 항공기와 제트엔진, 관련 부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즉각적인 관세 부과보다는 우선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과 추가 논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당장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수입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백악관은 포고령 발효 후 180일 이내 관련 협정이 체결되지 않거나, 협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이 조항을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번 결정은 항공우주 산업에서도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무역 규제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당장 관세를 부과하기보다 협상을 통한 해결을 우선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180일간 진행될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 협상 결과가 글로벌 항공기 공급망과 항공산업 교역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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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