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 임금 갈등 끝에 내년 1월 전면 파업 예고

서울 버스 운행 차질 우려

▲ 사진출처=Wikimedia Commons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판결을 둘러싼 임금 협상에서 사용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내년 1월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임금 체불 해소와 인상률 산정을 둘러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초 대중교통 혼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4일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2025년 1월 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앞서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법원 판결의 해석과 그에 따른 체불임금 지급 여부다. 노조는 지난해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사용자 측이 미지급 임금을 즉시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그 기간 동안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서울시와 버스 회사들이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임금 삭감에 가까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되고 근로 조건 개선이 이뤄질 경우, 내년도 임금 인상 폭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기준을 토대로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예고는 올해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상반기와 하반기에도 파업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협상 과정에서 철회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노사 간 해석 차이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서울시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법원 판단의 취지와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시는 항소심 판결에서 노조 측이 제기한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적정한 임금 인상률은 한 자릿수 중반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노조가 제시한 인상률은 일부 항목을 제외해 산출된 수치로, 실제로는 더 높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의 특성상, 서울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도 나섰다. 시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사 간 반복되는 파업 예고가 시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감정적 대립을 넘어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리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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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