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중단 vs 정당 쟁의” 삼성전자 노사, 법정 공방 본격화

▲ 이미지출처=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삼성전자와 노동조합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며 총파업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법원은 노조의 쟁의행위를 제한해달라는 사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파업 직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29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사전 허가를 받은 조합원 일부도 방청했다.

삼성전자 측은 심문에서 약 50분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사측은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웨이퍼 변질 방지와 안전 설비 유지에 필수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산시설 점거나 협박 등 위법 쟁의행위 가능성을 우려하며, 해외 주요 반도체 기업에서도 파업으로 인한 생산 중단 사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생산 라인이 멈출 경우 고가 설비 손상과 함께 사업 재개 지연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소 유지 인력은 쟁의행위와 별개로 반드시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안전 및 보안 시설 유지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생산 관련 업무까지 포함시키려는 사측 주장에는 반발하고 있다. 노조 법률대리인은 “유지 인력 범위를 협의하던 중 회사가 일방적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정작 필요한 최소 인원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 점거 계획은 없으며,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불법 점거’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조 측은 강경 발언 역시 쟁의 의지를 표현한 것일 뿐 위법 행위를 예고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3일 추가 심문에서 노조 측 입장을 듣고, 총파업 예정일(5월 21일) 전날인 20일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고, 약 4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평택 사업장 점거를 포함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생산 차질은 물론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노사 간 힘의 균형은 물론, 향후 쟁의 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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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봉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