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한민국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이어, 31일에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기소한 ‘체포방해’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에는 참석했으나, 법원이 보석 청구를 기각한 이후 세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그는 전날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에도 약 넉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내며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번 체포방해 혐의 사건은 내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찰과 경찰의 체포 시도를 조직적으로 저지한 의혹과 관련돼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두 건의 중대 사건에 연이어 법정에 출석한 것은 향후 재판 전략 조정 및 여론 대응 차원에서 의미 있는 행보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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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봉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