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전날 공개한 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특히 ‘재판부 간 옥상옥 구조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지난 20일 ▲대법관 증원(14명 → 26명) ▲법관 외부 평가 도입 ▲상고심 구조 개편 ▲대법관 추천 방식 변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안 발의 및 본회의 통과를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앞서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법관 증원은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을 초래해 사실심 약화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국정감사에서 “사법자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1·2심 재판에 집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도 “모든 사건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구조는 재판 확정을 지연시켜 국민 권익 보호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법원장회의 역시 “사법제도 개편은 시대적 과제이나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신중론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사법부와 국회의 개혁안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는 가운데,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어떤 조율과 합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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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봉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