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노란봉투법은 악법 공정한 노사 질서 필요”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표가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장 대표는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사업장 불법 점거 전면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공정노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고, 책임을 특권으로 둔갑시킨 악법”이라며, “불법 파업에 대비해 기업들이 생존 투쟁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공정노사법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조의 사업장 내 시설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핵심 조항을 보완하는 법안으로, 산업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장 대표는 “중소기업이 잘 돼야 민생도 좋아지고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이 돈다”며,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드리고 고용과 성장의 사다리를 잘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해 10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문을 닫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특히 “한미 간 관세 문제 해결이 지연돼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여야 협력을 당부했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3,500억 달러 투자 총액을 약속한 한미 협상이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상 내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정치권에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며 “정치가 민생을 살리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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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