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1심 패소 “어도어 복귀 불가, 즉각 항소”

소속사 어도어 “멤버들 기다리고 있다. 정규 앨범 준비 완료”

▲ 사진출처=Wikimedia Commons

걸그룹 뉴진스(NewJeans)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ADOR) 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30일 1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항소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전속계약 해지의 정당성과 그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받아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멤버들은 또한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1심 선고에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재판부가 당사의 의무 위반이 없으며,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 아티스트 측이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 이후, 법적 절차와 판단이 반복되는 동안 당사는 신중히 대응해왔다”며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어도어는 현재 뉴진스의 정규앨범 발매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갈등은 항소심(2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법원의 판단이 K-팝 산업 내 전속계약 관행과 소속사-아티스트 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크리스천매거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혜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