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 향한 구호선 탑승 반복한 활동가…여권법 위헌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 이미지출처=namu.wiki

여행금지 지역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하다 여권 효력이 상실된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가 관련 여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법률상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가 이뤄졌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김씨 측이 제기한 여권법 제13조 1항 8호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19일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권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국제 구호선단에 참여해 현지로 향하던 중 이스라엘군에 의해 선박이 나포되면서 억류됐다. 당시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이틀 만에 석방됐다.

이후 외교부는 김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지만, 해당 명령이 본인에게 송달되기 전 김씨는 재차 가자지구 항해를 시도하기 위해 지난 3월 출국했다. 이에 따라 여권은 자동으로 무효 처리됐다.

김씨를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여권 자동상실 조항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그러나 헌재는 김씨 측이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상 권리구제 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아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했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함께 각하했다.

김씨는 여권이 무효가 된 이후에도 가자지구행 시도를 이어갔다. 이달 초 제3국에서 다시 구호선박에 탑승해 가자지구로 향했으나, 지난 1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또다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후 석방돼 지난 22일 귀국했다.

외교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김씨가 향후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해야 여권 재발급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크리스천매거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