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통한 지속적인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추가 보완과제를 집중 추진한다.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지속 보